제목 | Re: 세무1급 부가세p.646 | 작성일 | 20-08-03 13:04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20,554 |
본문
실무시험 1 01 답변입니다.
1. 사계절과 김장철 자녀수당공제는 모두 ×입니다.
독자분께서 알고계신대로 기본공제대상자인 7세이상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2. 장남 사계절: 시각장애인,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이 4백만원이 있음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제한이 있으므로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기타소득액이 4백만원이라고 하면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3백만원이하임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문제에서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이미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임으로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 4,000,000원×(1-60%)=1,600,000원 해설은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를 요망합니다.
독자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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