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무1급 부가세 | 작성일 | 20-07-29 14:09 |
글쓴이 | ㅁㅇㅇ | 조회수 | 20,993 |
본문
p.276
4번문제 보기3번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아서 과세표준이 없는게 맞지 않나요?
해설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나와있어서요.
동일문제 보기4번도
앞쪽 마일리지 설명과 다른 거 같은데, 수정부탁드려요.
5번문제
100,000,000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요?
문제에서 2019년 8월 1일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라 했는데, 마지막줄에는 해당 기계설비 전용당시 장부가액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네요.
p.286
2번문제 보기2번
재화공급받고, 계약해지일이 6/15일이면 수정세금계산서 6/15일자로 발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6번문제에서 보기2번에
계약의 해재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가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나와있어서요.
두 문제 풀이가 상이한데, 수정 부탁드려요.
p.301
1번문제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아니라 매출가액아닌가요 ㅠㅠ
11번문제
답이 왜 1번이 나왔는지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15번문제
공제대상 매입새액:14,000,000원*(200,000,000원/500,000,0000원)=5,600,000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구할때는 공통매입세액*(당해면세가액/당해총공급가액) 아닌가요~?
200,000,000원은 과세금액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답을 저희가 찾아서 수정해야하나요...? 자체적인 정오표는 언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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